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란,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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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표류 중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가 재개됐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만 확인했다. 지난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민설명회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시 충돌했다고 한다. 제주연구원 등 찬성 측은 이 제도가 제주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광업계가 주축인 반대 측은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을 안기면서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생활폐기물, 하수 및 교통혼잡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 용역을 거쳐 9월에는 2020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같은 해 12월 예정이던 도민설명회마저 무산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4년째 답보 상태인 셈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일종의 관광세로 인식되면서 초래할 부정적 파장이다.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관광객에게 강제 징수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이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제주관광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할 수 있다.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그럼에도 환경보전기여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그 못지않다. 작금의 제주는 넘치는 관광객으로 호황을 누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중병을 앓고 있다. 쓰레기와 교통, 상하수도 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 관광객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나누도록 하는 건 그다지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는 이미 관광객 15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관광산업의 팽창으로 사회·환경적 비용이 급증하고, 도민들의 생활 불편도 여간 아니다. 이로 볼 때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가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 다만 관광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그 수입을 환경보전 용도로만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제도 수용을 위한 홍보 강화와 입법화 노력 등이 수반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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