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토양·환경서 시험해 적절한 사용 안전 기준 수립 등 보완 절실
제주지역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무, 당근, 참다래 등 농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시험이 대부분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주 생산지인 제주도의 토양 성질과 환경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생산량은 전국 대비 무 35.7%, 당근 38.2%, 양배추 25.7%, 메밀 36%, 참다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진행된 약효약해시험의 경우 무는 전국 197건 중 제주에서 11건(5.6%)만 진행됐다.
또 당근은 54건 중 7건(13%), 양배추는 96건 중 8건(8.3%), 메밀은 1건 중 0건(0%), 참다래는 37건 중 5건(13.5%)에 불과했다.
작물잔류성시험도 무는 208건 중 1건, 당근은 83건 중 0건, 양배추는 63건 중 0건, 참다래는 33건 중 6건으로 더욱 심각했다.
올해부터 진행된 후작물 잔류성시험은 무와 당근에 대해서만 전국에서 각각 20건, 12건 진행됐지만 제주는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트, 브로콜리, 콜라비, 고사리 등 전국 생산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주도에서 충분한 시험이 안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 상 ‘작물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으로 ‘지역 또는 성질이 다른 토양 2개소 이상 선정하여 실시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질이 다른 토양을 갖고 있고 전국 생산량의 30%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다수인 제주도에 이러한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토양은 화산 활동의 결과로 생긴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유기물 함량, 보수력, 통기성, 용적 밀도 등 육지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작물들의 농약등록시험 시 제주의 토양과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져 이를 근거로 제주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