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제주 공동행동 한 목소리
㈔제주여민회 등으로 구성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제주 공동행동’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 최근 정부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지난 10월 7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 했고, 형법 개정안은 제269조 및 270조의 ‘낙태죄’ 처벌기준을 세분화했을 뿐 여성을 잠재적·범죄자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낙태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임신중지가 더 형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는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는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형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노동당 제주도당, 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 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 제주도당(가나다 순)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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