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문단지 부영호텔 건축허가 법정 다툼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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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2건 대법원 상고심서 모두 '기각'
신청 반려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인정...원 지사 "도내 사업 점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승소했다.


제주도는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관련 2건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부영호텔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이 야기된 된 사업은 부영그룹 자회사인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 부지(29만3897㎡)에 총 객실, 1380실, 주차대수 2592대 규모의 부영호텔 4개 동을 짓는 계획이다.


부영주택은 200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10년 가까이 지난 2016년 2월 호텔 4개동을 신축하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17년 10월 최초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과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서에 대해 건축물 높이 조정과 주상절리대 경관 보호를 이유로 재보완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또 부영주택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결국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각 제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원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고, 부영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최초 승인 후 약 19년이 경과하면서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주도는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지역을 비롯해 장기간 정체돼 있는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을 점검한 후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정 운영방안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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