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불합리한 면세점의 중소기업 입점 및 퇴출 구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이날 국감 자료에서 JDC 지정면세점이 중소기업 입점을 어렵게 하면서도 퇴출을 쉽게하는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면세점 입점을 신청한 중소기업 184개 업체 중 입점에 성공한 국산 중소기업은 20개(10.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JDC는 또 ‘입점·퇴출 지침’ 규정에 따라 연간 상·하반기 매출실적에 따라 정기 퇴출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 매출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는 차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JDC와 제주도가 인·허가 실수로 인해 4조원대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5년 대법원이 해당 사업부지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 목적에 부합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에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JDC를 상대로 3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4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ISDS)’ 국제 소송절차까지 추진했다.
다행히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JDC가 투자원금 수준인 125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버자야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JDC와 제주도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조그마한 실수로 4조원대의 사업이 무산됐다”며 “이는 인·허가권인 제주도, 사업시행자이자 소송을 대응해 온 JDC 모두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