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미 실시, 의무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은 9월 말 현재 3만6664건에 102억7300만원이다.
제주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차량과 예금, 부동산 등 1만7253건에 총 531억원을 압류 조치했지만,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방문 조사로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급공사 참여를 제한시키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평한 징수와 납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이달부터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