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8월 말 현재 2만5088명 가입...사전에 이동 안내 메시지 전달
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사전에 단속을 알리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문자 서비스는 주차 금지구역에 있으니 즉시 이동해 달라는 내용을 발송하고 있다.
문자 서비스를 받으려면 스마트폰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앱을 설치, 가입하면 된다. 또 제주시 홈페이지 알림 서비스(www.jejusi.go.kr/parkingsms)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2만5088명이 가입했으며, 9만455건의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일반 도로의 두 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30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49대의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인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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