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여전히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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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매년 떨어져...의무 고용 외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교원·지방공무원) 고용률은 20181.91%, 20191.84%, 올해 9월 현재 1.81%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중 정원 대비 일정 비율(3.4%)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기준에서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올해 기준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 6474명 중 3.4%에 해당하는 221명이 장애인으로 고용돼야 하지만, 117명만 고용돼 104명이 미달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지방공무원 고용률은 3.9%로 기준을 충족했지만, 장애인 교원은 1.26%로 매우 저조해 전체 고용률을 끌어내렸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해 6월 기준 상시 근로자 13350명 중 455명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438명에 그쳤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3557만원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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