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음주운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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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징계 처분받은 81명 중 35명 음주운전 원인
2회 이상 적발도 2명…감봉·견책 등 경징계 대부분

최근 5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의 43%는 음주운전이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도청 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81명이고, 이 중 35명은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8, 201714, 20184, 지난해 3, 올 들어 최근까지 6명으로, 해마다 도내 공무원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사람은 20, 정지 수준은 15명이었다.

징계 처분별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은 9건이었다. 강등은 1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이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정직1월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도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제주 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도민을 위협하고 있다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를 중심으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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