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는 미혼모 시설로, 아기는 보육시설로 분리 생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제주지역 20대 미혼모와 아이가 결국 따로 생활하게 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있던 미혼모 A씨(27)가 입소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퇴원해 한 미혼모 시설로 옮겨졌다.
아이는 제주시지역 한 보육시설로 들어갔다.
경찰과 전문가 등은 관계기관과 논의 후 A씨와 아이를 분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A씨와 아이 모두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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