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19소방안전센터 청사 차고에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19소방안전센터 24개소 중 배연설비가 설치된 곳은 4개소(16.6%)에 불과하다.
소방청은 지난해 1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소방청사 차고에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설치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연설비는 소방관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청에서는 아직 구비하지 못한 청사에 조속한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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