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사유화 부영호텔 사업제동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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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일 논평

최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영그룹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일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부영그룹의 사업 강행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제동을 건 중문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행동은 옳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반영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완전하게 인정됐다”며 “부영그룹은 도민사회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은 부영그룹의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사유화 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경미한 변경과 협상을 통해 허가를 내주려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과거의 미진했던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의 중요성과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보전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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