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행정국장, 시설관리직 비하 발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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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노조, “단순노무 기피 현상 뚜렷” 발언에 분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제주교육노조)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며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육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고수형 행정국장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직렬 직종 개편과 결원 현황, 미채용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한 강연호 의원의 질문에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들이 단순노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지방공무원들을 분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노조는 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들은 상위직급 전국 최하위라는 열악한 인사 처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시설 문개폐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면서 특히 매년 결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신규 채용하지 않아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교육노조는 노조는 유치원 3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된 지방공무원 감원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표현한 바 있지만 고 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으로 기존에 배치했던 지방공무원을 빼버렸다고 명백한 위증을 했다.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주리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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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자 2020-10-20 16:51:16
노무업무같은 소리하고 있네
법적으로 법에 맞게 행동하는게 공무원인데
노무업무를 하라는게 말이야 방구야 사실을 모르나? 머리가 안돌아가나?

窮寇莫追 2020-10-20 16:41:02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시설관리직렬의 신규채용 및 무분별한 업무에 대한 모든 문제와 책임을 오롯이 시설관리직렬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며, 시설관리직렬을 폄하, 비하하고 시설관리직렬 당사자들에게 모독과 수치심을 주었으며, 전국 교육청 시설관리직렬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준 것에 대해 교육청 및 행정국장의 공식적인 사과 및 내용 정정 등을 요구합니다.

전문성 2020-10-20 23:50:04
법과 규정에도 없는 단순노무 위주의 업무 분장을 기피하는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는 구성원의 자질탓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인사운영방식을 재정비하여 업무분장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하고(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학습능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 후 구성원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전문성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일을 맡긴다는 오랜 편견을 걷어내야 합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이자 교직원입니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이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초중등교육법 제20조)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일반직 기술직군 공무원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마련 되어야 합니다.

혁명 2020-10-20 20:46:30
법령에도 없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막말하는 행정국장은 사과문 발표하고 보직해임해야 합니다.
법령을 묵시한 일방통행 모범이 되어야할 관리자가 공무원을 노무직으로 비하발언
당장 개선안을 마련하라..

법치국가 대한민국 2020-10-20 21:25:17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설관리직렬에게 노무, 단순 노무를 부여하려면 지방공무원법령 제58조에 따라 시설관리직렬을 조례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로 지정하면 됩니다(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발생).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노무, 단순 노무를 강요하려는 교육청의 작태는 명백한 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이 아닙니까?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려는 꼼수가 있어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