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행정국장, 시설관리직 비하 발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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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직종개편 2020-10-21 12:12:26
제주 행정국장이 직종개편 당시에 시설관리직렬 업무에 노무업무를 적시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직렬의 당사자로서 뼈아프게 안타까운 점은

직종개편이 불합리한 직종체계로 인한 소수직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육성, 공직통합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간 공청회가 무색하게

공직내부에 축적되어 온 모순과 불합리함을 그대로 시설관리라는 별도의 직렬로 옮겨놓고 형식적 통합 이후 다음단계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klei.cbnu.ac.kr/sub.php?Tid=296&Ctnum=302&Ctid=HM302

팩트 2020-10-21 12:07:00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설관리직렬에게 노무를 강요하고 싶다면 법령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로 조례 지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관직렬의 노무, 영선 등의 범주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범주와 기준 없는 노무 및 영선 등은 학교 내 부당업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행정직이라고 해서 소속 학교에 모든 행정을 혼자서 도맡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길동 2020-10-21 11:31:03
국장 깜냥도 안되는 양반이 자릴지키고있으니 세금이아깝네

일반직 2020-10-21 10:47:28
단순노무는 용역으로 돌리고 일반직 시설관리직에게는 공무원에 합당한 업무부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만과 편견 2020-10-21 10:44:54
시설관리직렬은 일반직공무원이며 현업직 공무원이 아닙니다..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움직이기에 법령에 위반된 노무업무를 거부하는건 당연한데 교육청간부인 행정국장이란 사람이 공공연히 시설관리직은 노무업무를 기피한다고 발언하다니 기본소양이 의심되네요. 이는 타직렬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이 발언이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제주교육청의 공식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부당노무업무를 시설관리직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진심어린 사과바랍니다. 단순히 행정국장의 사과하기보다 제주교육감님의 사과와 함께 제주교육청의 공식입장을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