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학생에게 성희롱 일삼은 멀티미디어학과 교사 질타도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A교수에 대한 제주대의 징계가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국립대 병원이다. 제주대 병원 소속 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한 데 대해 제주대는 정직 3개월이란 징계를 내려 경징계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징계 논란에 대해 제주대 측은 ‘해당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병원 직원에 대해 사과했다. 당사자들 간 상충하는 입장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보내왔다”며 “가해자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데 피해자들은 괜찮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송석언 제주대 교수는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과 겸직 해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현재 해당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할 때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예하고 있다”며 “겸직 해제 징계는 임상교수에게 있어 해임에 준한다. 다른 사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물리치료사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학생들의 국제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는 등의 ‘갑질’을 벌여 2018년 전국적인 논란을 산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B교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남자친구와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냉커피 섹시하게 타와’등의 발언을 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징계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송 총장은 “이미 해당 교수는 파면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고, 정 의원은 “성희롱은 행위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에 의해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