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입양’ 미혼모-아기 헤어져…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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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본격…고의성·우발적 여부 집중 조사 계획
미혼모 행위, 아동복지법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 해당
조항 중 유일하게 미수범도 처벌…벌금형 없이 실형만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도내 20대 미혼모와 아기가 결국 따로 생활하게 됐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미혼모 A씨(27)가 입소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퇴원하고, 제주지역 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다.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는 제주시지역에 있는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계기관과 논의 후 A씨와 아기를 분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A씨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와 아기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20만원에 아기를 팔겠다고 한 A씨 행위가 고의적인지, A씨 주장처럼 우발적인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A씨는 우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아기 판매글을 올린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여러 아동복지법 조항 가운데서도 가장 엄중한 조항으로 꼽힌다.

조항 중 유일하게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고,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내 한 변호사는 “이 조항은 벌금형 없이 실형만 선고된다”며 “당시 A씨의 정신 상태나, 가정환경을 감안해 감경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고의성·우발적 여부를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사실 관계가 이미 확인됐고, 자칫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아기 아버지를 찾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앱 서귀포시지역 카테고리에 갓난아이 사진과 함께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 보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A씨가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 아기를 지난 13일 제주시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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