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27조원을 받고 아직 14조원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에서 부당 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11조8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축은행의 방만했던 경영실태가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밝혀졌다.
의심 거래액이 가장 많이 산출된 곳은 부산저축은행으로 2조6740억원이다. 이어 제일저축은행이 1조5380억원, 토마토저축은행 1조4950억원, 부산2저축은행 1조1290억원 순이다.
부당거래 의심 유형별로는 대출 부당취급이 3조57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규모가 3조3680억원, 저축은행법상 명시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한 대출이 1조5270억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당거래 의심액 자료를 토대로 각 저축은행의 전직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3500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승소를 통해 경영진 귀책에 따른 배상 책임이 부여된 금액은 1806억원이다.
송재호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많은 국민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겼던 사건”이라며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기금으로 수십조원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에서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성행했으며, 심지어 수재 행위까지 발생했던 것은 이미 방만하고 해이한 경영이 도를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도 절반 이상이 넘는 14조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라며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