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장 요금 인상·편법 운영 점검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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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 대중화 저해 상황 일어나
양경숙 의원 "세금 감면 혜택 국민에 돌아가야...제도개선 방안 검토"

속보=코로나 위기 속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의 이용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본지 22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골프장 요금 인상과 편법 운영 등을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해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의 주중 그린피는 평균 15만9000원, 토요일 그린피는 20만2000원으로 지난 5월보다 각각 10.7%,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도 주중 11만7000원, 토요일 15만5000원으로 각각 9.3%, 8.3% 인상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는 주중 2.1%, 토요일 2.0% 올랐고,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는 주중 7.0%, 토요일 5.8%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카트비와 캐디피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골프대중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에 많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골프장들의 이용요금을 인상과 편법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감면해준 세금인만큼 그 혜택은 일정 부분 입장료 인하 등을 통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혜택이 일부 골프장 편법운영으로 악용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입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더 많은 세금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제주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편법 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골프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드리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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