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의 또 다른 방법,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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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난 4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21대 총선을 무사히 마쳤다.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선거권 행사가 대표적이나, 정치자금 기부도 한 방법이다.

정치자금이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해 종종 접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치자금법에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제도를 두고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는데, 후원금은 개인이 정당 또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품을 말하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토록 하는 것은 각종 비리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기부자인 국민은 정치에 참여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정치인은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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