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무 이양 비용, 제주 역차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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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내년 1월부터 400개의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에 따른 소요인력 66.6명과 제반 비용 1549억원 등도 확정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다. 지역 입장에서 환영할 일임에 분명하다. 사무 이양은 지역밀착 행정을 가능케 하는 지방분권의 핵심 조건이자 출발점이어서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와 관련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제주특별법상 1~3단계의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미 관광진흥비 명목으로 300억원이 지원됐다는 이유다. 제주로선 중앙사무 이양이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실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 넘어온 국가사무는 4660건에 달해 그에 따른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다. 1~3단계 126억원, 4단계 94억원 등 해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그간 4~6단계 비용 지원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더욱이 내년 사무이양 시 지방이양교부세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제주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사무 이양이 가져온 대가 치고는 혹독하다. 지역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주는 ‘특별함’을 인정받지 못해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란 비판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판국에 역차별마저 벌어진다면 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서는 지방분권 역시 제대로 실현될 리가 만무하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넘긴다는 의미다. 분명한 건 지금 여건대로라면 이양 건수가 많아질수록 제주도의 재정난이 심화될 거라는 점이다. 도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다. 도정은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확충을 위해 설득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제주의 현실을 감안해 이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그림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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