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세먼지 농도 WHO권고기준보다 두 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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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안 공개
미세먼지 전국 두 번째 낮아···5년 평균 농도는 WHO 2배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비산먼지 원인 가장 커···비도로 오염원도 원인

제주지역도 불청객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권고기준보다 두 배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 수립 용역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맡았고,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는 35/으로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19/으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 함께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제주지역 최근 5년간 미세먼지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각각 38/, 21/으로 WHO기준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WHO기준은 미세먼지는 20/, 초미세먼지는 10/이다.

2018년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기준이 강화된 이후 발령 빈도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할 때 발령한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90/이상 2시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

2018년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2, 미세먼지 주의보는 6회 발령됐는데, 지난해에는 초미세먼지는 7, 미세먼지는 6회나 발령됐다.

용역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비산먼지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경우 2016년 기준 비산먼지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도로이동오염원(9.5%), 생물성연소(5.0%), 도로이동오염원(4.2%) 순이었다.

초미세먼지는 비산먼지가 43%로 가장 높았고, 비도로이동오염원(29%), 생물성연소(13%), 도로이동오염원(13%)순이다.

다만 초미세먼지는 직접적인 배출원에서 나오는 양보다 대기 중 물질들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이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간접 배출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은 선박, 에너지산업연소, 건설장비 화물차, 항공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배출업소와 배출원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꾸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시설이 분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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