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8개 소유한 송당리, 재산세 체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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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수입없어 1천만원도 부담 대흘2리도 800만원 못내...제주시 21개 마을 체납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마을이 소유한 거친오름 전경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마을이 소유한 거친오름 전경

오름과 공동목장, 리(里)유지를 소유한 마을회마다 올해 첫 재산세가 부과됐지만, 수입과 재산이 없는 마을회는 납부를 못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로 감면 특례가 사라지면서 마을회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기업(법인)과 달리 마을회 재산세는 총 부과액의 15%로 한정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123개 마을에 9월분(정기분) 재산세 1억5200만원을 부과했고, 1억2100만원을 징수했다. 징수율은 79%다. 서귀포시는 88개 마을에 1억2000만원을 부과, 징수율은 98%로 상대적으로 높다.

도내에서 재산세가 1000만원이 넘는 마을은 8곳이다. 제주시는 조천읍 북촌리가 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귀포시는 안덕면 화순리가 1200만원이다. 이들 마을은 모두 납세했다.

하지만 제주시 21개 마을에 총 3100만원, 서귀포시 2개 마을에 총 260만원을 납부기한인 지난 9월 말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에 이어 최장 60개월(5년) 동안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안돌오름, 거친오름, 당오름 등 8개 오름(총 면적 221만㎡)을 소유한 구좌읍 송당리는 재산세 1096만원을 여태 납부하지 못했다.

마을 공동목장(35만㎡)을 소유한 조천읍 대흘2리 역시 재산세 8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들 마을은 자체 수입이 없고, 비축한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다.

홍용기 송당리장은 “송당리사무소 운영을 위해 250가구에 매년 5만원의 리(里)세를 거둬들여도 연간 수입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마을 자산인 오름은 무료 개방해 수익이 전혀 없다”며 재산세 체납 이유를 밝혔다.

송당리 마을은 “오름 일부 부지를 현물로 가져가라”며 제주시에 통보했다.

김영인 대흘2리장은 “10만평에 달하는 마을 공동목장이 있지만, 20년 전부터 말과 소를 키우는 농가가 없고, 강화된 초지법으로 경작은 물론 개발행위를 못해 마을 수입은 제로”라며 “최근 독촉장이 왔지만 재산세를 낼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세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감경을 해주거나 세금 일부를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서 마을회 차원에서 납부를 해야 한다”며 “마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특례 제한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마을회는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재산세 산출세액 50만원 미만은 기존처럼 전액 면제되지만, 50만원 이상은 납부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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