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40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달가량 사귀다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씨(37)를 성폭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저항하는 A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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