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 확대·존치 방안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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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대한민국시도지사협 27일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토론회
윤태웅 시도지사협 연구부장 “지방분권 관점에서 자치경찰 제도 도입돼야”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경찰법 개정안에 자치경찰 존치 특례 규정 명시해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찰법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 확대·존치 등 전국 17개 시·도 요구사항이 법안 심의 의결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제주자치경찰단 대회의실에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일원화하는 김영배 국회의원 개정안(경찰법 개정안) 법안 통과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제주자치경찰 확대·존치 부분 등 전국 17개 시·도가 요구하는 부분을 법안 심의 의결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영배 의원안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통과 소요기간과 그에 따른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의 준비기간을 고려할때 이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법률안의 국회통과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5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도모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도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제도가 도입·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경찰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2006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14년 만에 국가경찰에 흡수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도 발제를 통해 “김영배 의원안 본칙에 특례규정으로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명시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 일원화는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 등 일부 지방경찰청장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바람직하지만, 조직과 인력 예산 문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일원화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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