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명 보호, 흉기로 위협한 이웃 숨지게 한 7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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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신과 아내 보호하려는 저항수단 '정당방위' 인정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흉기로 위협하는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4일 서귀포시에 있는 양씨의 집에서 이웃 5명이 각각 판돈 5만원을 걸고 3점당 2000원을 내는 ‘고스톱’을 치면서 시작됐다.

돈을 잃은 이웃 A씨(76)는 이날 오전 2시26분께 흉기를 들고 양씨의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며 달려들었다. 양씨의 아내(73)는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았고, 양씨는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다. 양씨는 112에 신고했고, 11분 후인 이날 오전 2시37분께 경찰관이 도착했지만 A씨는 의식을 잃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양씨가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즉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피해자인 A씨는 수 십 년간 24차례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마을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다.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자신과 아내를 보호하려는 저항수단으로 폭행에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양씨는 무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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