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썩지 않은 퇴비 살포 악취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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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농기원에 재검사 의뢰 결과, 부숙도 부적합...폐기물관리법 위반,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썩히기 위해 톱밥을 섞고 있다.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썩히기 위해 톱밥을 섞고 있다.

제주시 동(洞) 지역 전역에서 지난 11일 악취가 발생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제대로 썩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농업기술원에 퇴비 분석을 의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 채취한 퇴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즉, 음식물이 완전히 썩지 않고 그대로 반출돼 악취 유발 원인이 됐다.

제주시지역에서 1일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37t이다. 제주시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이를 탈수·발효·건조해 하루 500포대(20㎏ 들이)의 퇴비를 생산한다.

그런데 퇴비 2000t이 창고에 쌓이면서 지난 10~11일 이틀간 500t을 인근 목장 14만2000㎡에 살포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 퇴비를 야적하다보니 태풍과 바람이 불어서 보관 상태가 미흡했다”며 사후 관리를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동안 농가에 보급한 수 천t에 달하는 퇴비 역시 부숙도가 부적합 것으로 추정돼 행정의 관리 소홀과 책임론이 대두됐다.

홍명환 의원은 “당초 제주시가 문제가 없다고 한 퇴비는 부숙이 잘 된 샘플을 골라서 검사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다시 채취해 검사한 결과, 농업기술원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여서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악취를 유발한 퇴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가에 공급한 수 천t의 퇴비도 부숙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봉개동에 있는 A목장조합에 퇴비를 제공했으나 살포 후 땅을 갈아엎지 않은 것이 악취 발생 원인이라고 했지만, 퇴비 자체가 제대로 썩지 않아 악취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악취 방지를 위해 5억원을 들여 840㎡ 규모의 퇴비 포장공장을 다음달 준공하지만, 이에 앞서 음식물 수거와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과부하가 있는지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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