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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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1000㎡ 이상 양돈농장에만 적용되던 퇴비 부숙도 기준 검사가 내년 3월부터는 모든 가축농가에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농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시료 500g을 채취·밀봉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검사 기준에 충족했을 경우에 한해 퇴비를 경작지 등에 살포할 수 있다.

또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과 퇴·액비 생산량, 처리량, 제고량, 살포내역 등을 처리일자별로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숙지·이행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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