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등 국한·가격 저렴 원인···행감서 개선 요구
중증장애인이 만든 각종 물품을 지자체 등이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정 구매비율(전체 구매액 대비 1%)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우선 구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한 해 동안 물품 구매·용역 예산 중 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제주지역도 10개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 390여 명을 고용해 근로 작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시설에서는 복사용지, 화장지, 상패, 현수막, 판촉물, 화훼, 건조농산물, 물수건, 제과·제빵 등 생산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행정시 포함)는 2008년 이후 2018년 0.78% 2019년 0.77%, 2020년 8월말 0.80% 등으로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법정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구매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화장지나 현수막, 상패 등으로 국한돼 1%를 넘는게 쉽지 않다”며 “또 생산품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협종조합과의 경쟁도 있어 법정 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양 행정시를 비롯해 출자출연 기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독려반 운영, 사업소·부서 등을 방문해 구매방법과 생산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고 매월 구매실적 통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