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치주 질환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내역을 보면 틀니는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본인 부담액의 50%까지 최대 25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실제 구입비인 34만원을 지원한다. 단,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에서 연중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결정한 후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틀니 시술비로 32명에게 630만원을, 보청기는 98명에 333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틀니와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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