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공청회, 조기 입법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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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11월 12일 오전 10시 개최
경찰법 개정안도 다음 주 예고...제주형 자치경찰 존폐 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관련 공청회가 잇따라 예고, 4·3 명예회복과 배·보상, 제주형 자치경찰 존치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의 보상금 지급액과 관련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194812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194973일부터 7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등 각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 조사 추가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명예회복 및 보상·기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진상 규명에 협조한 가해자 화해 조치 책무, 역사연구가·법의학전문가·사회·종교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구성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 또는 대안 제시 여부,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에 앞서 다음 달 11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빠르면 다음 주 김영배 의원(민주당·서울 성북갑)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 전국 공통으로 국가사무(경찰청장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장자치사무(·도자치경찰위원회) 3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이 때문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제주형 자치경찰은 국가 경찰로 흡수,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자치경찰단의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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