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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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숙희,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노인인구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6만9477명으로 제주시 인구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도 길어지면서 일을 하려는 어르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적·사회적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민간 사업체에 취업한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원 기준은 2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체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 조건은 근로계약에 의하되 최소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월 72만156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한 경우 1인당 월 20만원 업체당 5인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매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25일에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200개업체에 어르신 440명에 대하여 지원금 5억1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어르신들은 아파트 관리, 주차요원, 주유원 등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은퇴 전후 준비와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한 인력 대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취업 기회 제공,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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