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 11월 한달 간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유해 대기 측정 차량을 배치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다. 또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도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유해 대기 측정 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99곳을 점검해 1곳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2곳에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2곳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콘크리트·아스콘 제조 공장 26곳과 차량 정비·도색 공장 69곳, 목욕·숙박업 34곳, 기타 102곳 모두 231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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