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에 대해 3차 경매가 결정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일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이호유원지 부지 46필지(2만5996㎡)를 86억5627만원에 최고가 매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3차 경매 전까지 사업자가 자금 확보를 통해 채무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3%도 안 되는 26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지난해 말부터 사업 부지가 경매에 나왔다.
그동안 1·2차 경매에서 35필지 1만7419㎡가 81억여 원에 팔렸다.
3차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사업자는 이호유원지 전체 사업부지(23만㎡)의 19%에 이르는 4만3415㎡를 잃게 된다.
사업자인 제주이호분마랜드는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제한으로 자금 유입이 쉽지 않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승인 기간이 연말이지만, 경매로 팔린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자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의 근간인 토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사업 부지의 3분의 2이상(66.6%)을 확보해야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부지를 확보할 것을 사업자에게 수차례 주문했다.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은 1조64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23만㎡ 부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제주이호분마랜드는 2009년 이호매립지(3만6363㎡) 조성 과정에서 전남에 있는 K기업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채권자에 의해 사업 부지가 경매로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