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선고 유예를 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 5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22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 확진자 이동경로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 등 40여 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촬영한 문건에는 확진자 B씨의 이름과 직장, 이동경로, 방문 장소의 상호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이 문건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성실히 봉직했으며 방역업무에 차질을 줄 고의는 없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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