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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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계획 발표...목표 도달기간 공동주택 10년 등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인하

정부가 3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도민들에게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지만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매년 약 3%p씩 상향된다. 공동주택(아파트)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중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는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토지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춘다.

세부적으론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약 94.8%가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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