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도 높은 정리기간 운영
제주시지역에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392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재산세와 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392명에 대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2개월 간 징수를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금융재산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
또 현장 방문을 실시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256억9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78억900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지방소득세 74억3400만원(29%), 자동차세 34억5500만원(13.5%), 취득세 29억7000만원(11.6%) 등 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연말까지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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