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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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지난 2일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대정읍 도의원인 양병우 의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양 의원은 몹시 격앙된 목소리로 “지역주민들과 한마디 논의 없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공식 발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지사 마음대로 이럴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송악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원 지사가 제주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송악선언’의 실천 조치 1호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발주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송악산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송악산 개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계 신해원 유한회사가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정읍 상모리 168번지 일대(송악산 최남단해안로 북쪽) 19만1950㎡의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포함시켜 개발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상모리 주민들은 송악산 개발 사업 차단을 목적으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원 지사의 발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악산 개발 사업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지만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대정읍 상모리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지금도 가파·마라도와 마라도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송악산 공원 구역은 간이시설물조차 설치할 수 없는 등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송악산 문화재보호구역은 제주국립공원 확대와 추진 방식이 판박이다.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라지만 주민 공감대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렇다. 아무리 목표가 옳더라도 방법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주민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기소불욕 물시어인)”는 공자의 말씀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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