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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