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조생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야간에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는 4개 반 2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비상품 감귤 유통이 예상되는 선과장과 직판장, 택배 취급업소, 관광지 등 250여 곳에서 야간과 새벽시간대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야간 단속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6개월 동안 품질검사원을 해촉,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내린다.
양행석 제주시 농정과장은 “노지 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해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 노지 감귤 농가와 면적은 7370곳, 5399㏊에 예상 생산량은 14만2637t이다.
품목별 생산량은 조생 11만3094t(79%), 극조생 2만5803t(18%), 만생 3740t(3%)이다.
제주시지역에서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간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총 71건에 91t이다. 강제 착색(후숙행위)는 1건에 4.2t이다.
지난 4일 현재 노지 감귤(5㎏)의 평균 경락가격은 5700원으로 지난해 동기 6200원과 비교해 가격이 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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