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양도 선착장(공유수면)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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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양도 남쪽 선착장(공유수면) 사용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도항선 운항 정지 사태는 피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1도항선(비양도천년랜드) 선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도항선은 2017년 5월부터 비양도 북동쪽 선착장(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운항을 시작했다.

그런데 2도항선(비양도해운)이 지난해 11월 운항하면서 선착장 사용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2도항선 선사는 비양도 남쪽 선착장으로 옮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시 신청했고, 제주시는 지난 1월 허가해줬다.

1도항선 선사는 2도항선 선사에 허가한 비양도 남쪽 선착장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9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1도항선 선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시는 7개월 동안 진행된 소송으로 갈등이 심화되자, 양측 선사에 선착장 사용을 불허한 후 지난 5월 1일부터 행정선(정원 39명)을 띄웠다.

행정선 투입 49일 만인 지난 6월 18일 양측 선사는 상생 운영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 기간 양측 도항선은 23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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