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방화장실 67곳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 지원 등급을 재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19개 관공서 외에 민간에 지정된 개방화장실 67곳에서 청결과 위생, 시설물 작동 여부, 편의용품 비치 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청결 상태가 불량한 3곳과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5곳, 시설물 고장 3곳 등 13곳에 대해 즉시 개선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S등급 8곳, A등급 34곳, B등급 22곳으로 등급을 재조정했다. 지정 해제를 요청한 2곳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했다.
제주시는 개방화장실에 대해 연 2회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1회 당 S등급은 20만원, A등급은 15만원, B등급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 또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연간 15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개방화장실에 대해 등급별로 편의용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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