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유공자, 민법 상속인 결격 사유 승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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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구하라법도 반영해 부양 의무 불성실자 승계 자격 박탈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민법 상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족의 자격 승계를 금지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민법 1004조는 직계존속.상속 선순위자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경우도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 상 자격 승계는 민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또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 1004조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논의 내용도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승계에 있어 민법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부양 의무 불성실자의 승계 자격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사회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유족으로서 상속.승계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인 만큼 수당과 사회적 혜택이 상당한데, 정작 유공자에 상해를 입히거나 부양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것은 용인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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