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55개 업종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13일부터 55개 업종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11일 제주형 지침 공식 배표
방역수칙 위반 기준·법적 근거 마련
시설 내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13일부터 55개 업종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7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감염병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마스크 착용 믜우화 업종을 55개로 늘렸고, 중점·일반관리시설 20개소를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설로 지정했다.

12일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개 업종에서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고,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4세 미만자 등 법령자 면제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자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 제주도 방역당국이 지정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공식배부를 시작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제주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 10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등 14개 장소는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150만원, 2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자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도내 150이상 식당·카페 2826개소(제주시 1821개소, 서귀포시 1005개소)와 일반과리시설 14개소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70시부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 명부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가능한 제주안심코드로 점차적으로 일원화해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에 따른 접촉자 격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 대상 과태료 세부지침에 대해 민간 자생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전파·홍보함과 동시에 제주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