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보상 "순차적 전액 지급 방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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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안위 제1소위 공청회, 4.3희생자 1인당 1억3200만원 지급 예상
이재승 건국대 교수 "10년 분할 지급 시 7명 유족 기준 매달 15만원 불과"
양조훈 이사장 "현재 여러 갈래의 소송 진행...과거사 사건 보상 시 위화감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희생자 보상에 대해 순차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2일 회의실에서 제주4·3 피해자 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에서 심의·결정된 4·3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533명이다. 유족은 8만452명이다.

지난 20대 국회 개정안에는 보상액을 시행령에 맡겼으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서 판결로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4·3희생자 1인당 보상액은 1억32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토 의견에서 “4·3희생자는 현재 1만5000명 정도로 확정됐기 때문에 연금 형식의 분할 지급이 아닌 순차적 전액 지급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희생자의 직계비속(2세대)은 최소 72세 이상이고, 3세대 상속인이 다수 존재해 7명이 1억3000만원을 10년 분할 지급받는다면 이론 상 매월 15만원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지출 편의는 있지만 유족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민법상 유족의 범위는 4촌으로 한정돼 벌초를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희생자를 위해 헌신한 다수의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현실론을 제시했다.

이는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지난해 8월 형사보상금으로 1인당 최고 14억7400만원에서 최저 8000만원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

양 이사장은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 349명이 재심을 청구했고, 생존수형인과 유족 39명은 103억원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여러 갈래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과거사 사건을 기준으로 보상문제를 해결할 경우 유족 간 위화감 조성 등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장은 “희생자 규모와 유족 연령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의견 진술은 총 9명(여당 5명·야당 4명)으로 이뤄졌다. 행안위 제1소위 위원 전체가 참여한 질의 응답에서는 대체적으로 제주4·3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은 군사재판의 무효화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재심절차에 특례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같은 당 소속의 최춘식 의원은 1인당 보상기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했다.

오영훈 의원은 “오늘 열린 공청회는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 속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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