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몸에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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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안 쓴 손님도, 쓰라고 안 한 주인도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손님에게 마스크 쓰기 의무를 알리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마스크 쓰기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는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 재확산이 민생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여러 번 목격했었다. 마스크 의무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방역 의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기에 마스크 쓰기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한다. 최근에 발생한 타지역의 집단감염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마스크 쓰기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 특히 이번의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이나 장소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이들 시설에선 마스크 벗는 것조차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이 마스크 쓰기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수두나 볼거리, 폐렴구균 등 다른 법정 감염병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 보고도 있다. 그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겨울철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며, 연말연시라 모임과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일상 속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는 한층 더 중요해졌다.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희소식이 있지만, 안전성 확보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그러기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될 것이다. 그러하지 않아도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연속해서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중대본의 당부처럼 마스크는 실내에선 항상 ‘쓰고’, 실외에선 거리두기가 어려우면 ‘쓰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도 ‘쓰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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