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허벅지 찍은 교장 '유죄'
여고생 허벅지 찍은 교장 '유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원 "노출된 신체라 해도 `촬영'행위 범죄 될 수 있다"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모씨에게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그 촬영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씨는 작년 10월 밤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중 마을버스 내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옆에 앉아 있던 고교생 박모양의 허벅지를 촬영하다가 항의하는 박양의 손을 밀치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 안이었기 때문에 흔들려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으나, 무릎 위 20cm 가량의 허벅지 밑 다리가 촬영돼 있었다.

이씨는 재판내내 "내 얼굴을 찍다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박양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찍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버스가 코너를 돌 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기대려고 했으며 휴대전화 폴더를 세로에서 가로로 돌려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활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촬영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촬영 방법과 회수, 각도와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나타난 촬영자의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촬영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긴 하지만 당시 시각이 밤 9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버스 옆 자리에 나란히 앉아 주변 승객들로부터 격리돼 있었고, 원피스 길이가 짧아 무릎 위 상당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었던 점을 들어 재판부는 이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촬영은 영상의 존속과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노출한 신체 부위라 해도 무조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