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700개소의 농어촌민박 사업자(대표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소방·안전분야 2시간, 서비스·위생분야 1시간이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집합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와 계약을 체결,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교육 안내서와 교재, 매뉴얼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컴퓨터 원격지원 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27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오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2차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1차 교육의 진행 과정을 검토해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별도로 정보화 교육장을 마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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