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2020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달 6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71억원으로 서귀포시는 이 중 올해 체납발생액의 65%, 지난해 체납발생액 39%인 56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 정리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이번 체납정리 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처분은 물론 공공기록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납부를 유도한다.
또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와 증권계좌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채권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귀포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공정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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