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컵라면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15총선에서 모 정당 선거 참관인을 맡은 조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7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관리관(공무원) A씨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음식 제공을 거절당한 조씨는 투표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컵라면 한 상자를 구입한 후 선거사무원의 얼굴에 던졌다.
이어 조씨는 투표 관리관에게 달려들며 욕설을 하는 등 1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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