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보상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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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17일 4·3특별법 심사 시작
행안부 "여야 합의로 정하면 따르겠다"…기재부 "면밀한 검토. 재정 부담 감안해야"
군법회의 무효화, 검사 직권 재심 청구로...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삭제키로

153944400만원으로 추계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국가 보상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17일 여야 합의로 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기재부의 의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보상 기준 등 논란이 제기, 18일 속개하기로 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보상금 지급액과 관련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1인당 보상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1506) 8000만원, 배우자(1773) 4000만원, 직계존비속(72232) 800만원, 형제자매(5673) 400만원, 후유장애자(196) 6400만원, 6개월 이상 수형자(169) 80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법무부는 과거사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특히 보상금의 정액금 명시, 유족의 범위와 순위 세분화, 조세 면제 반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기재부는 타 과거사 피해와의 형평성, 재정 부담, 소송을 통해 보상 받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액 규모 및 기준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가 재정 부담 확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사전에 제출했다.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이 직권 재심을 법무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검사의 일괄 직권 재심 청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해법을 찾았다.

4·3사건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 훼손 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명수 의원은 4·3위원회와 관련 국무총리 산하 기구 문제를 제기하고,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43일의 봉기를 표현한 4·3사건 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객관적 사실을 개괄적으로 규정한 현행법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4·3위원회의 진상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의 진상 규명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점, 미진한 부분은 4·3평화재단을 통해 추가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기재부는 특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에 대해 타 과거사·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도 일부 사건·지역이 아닌 전체 과거사에 대한 국가 전반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4·3평화공원 내 건립해 운영할 경우 신축 비용 64억원, 인건비 16억원, 기본 운영 경비 8억원, 행사 운영비 8억원 등 총 96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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